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 근로자가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7월 업무태만과 상사지시 불복종,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도록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서면은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얻었고, 회사에서 비위 관련 자료를 받아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에 대응했다"며 A씨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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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 "사유·시기 구체적이면 이메일 해고 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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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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