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또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되어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이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수 사업장 근무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 개선
▣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투잡스(two jobs) 등의 확산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15년 3월 기준 209만명)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산재보상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o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다.
- 그러나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예시> A사업장에서 4시간, B사업장에서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시간당 임금은 1만원으로 가정)
→ (현재) A사업장 평균임금(4만원) 기준으로 산재보상
→ (개정안) A, B사업장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8만원)으로 산재보상
※ 재해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에게는 개별실적요율이나 급여징수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함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o 그동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으나
-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산정 후에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천원 정도로 예상
o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등 5개 직종
-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아울러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때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 셀프 체크(Self-Check)를 하게 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되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o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o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첨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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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정노동자,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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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복수 사업장 근무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 개선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등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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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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