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대기업의 사내기금이 중소협력(파견)업체 근로자 복지증진에 직접 지출하거나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공동기금법인 설립하는 경우 지출·출연비용의 50% 이내에서 매칭지원
▣ (신청자격 및 지원수준)
▣ (지원한도) 기금 당 2억원
▣ (사용용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정관에 명시된 기금법인 용도사업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의무가 있는 사항은 제외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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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 약]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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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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