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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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신하셨어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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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노동부,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등록일 | 2016-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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