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도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부장판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모 주식회사 근로자 A씨 등 4명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회사는 2014년 4월 ‘만 55세 이상인 사원을 대상으로 만 56세부터 임금을 20% 삭감해 만 60세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들은 이듬해 6월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2014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이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다"라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란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천여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A씨 등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지원금 지금 대상자가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후 정년이 도래한 자‘라는 제한이 없는데도 멋대로 새로운 요건을 내세워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들도 그 같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근로자들인데 지원금 지급요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요건을 굳이 부가해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국가 재정상의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의 엄격한 요건 심사와 지원금 지급액의 조정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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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금피크 시행전 정년연장 근로자도 지원금 지급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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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수원지법, 중부고용노동청 상대 지원금 부지급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 | ||||
등록일 | 2016-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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