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들이 편해졌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고용·산재보험(건강·연금 포함)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여 세무대리인 전용방에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메뉴를 통해 수임기관의 보험료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개인사업주)은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메뉴 안에 새로 신설되는“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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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보험 보험료 납부내역 인터넷으로 한번에 조회·신고까지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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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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