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이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조나 허위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밖에 타인의 부정수급 행위를 도운 경우 등이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 후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되면 최대 50만원(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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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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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등록일 | 2016-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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