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인상 등 시행 내용
▣ (인상 배경)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지원 수준을 인상하여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제도 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확산 촉진
▣ (주요 내용) 전환장려금 지원수준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으로 2배 인상(간접노무비 포함 월 40만원 → 60만원)
o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 근로자로 지원대상 확대
o 간접노무비(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월 20만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임금의 50%,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은 현행 유지
☞ 전환장려금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위 한도로 지원
▣ (시행 기준)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 지원금 예시
☞ (사례) 전환장려금 지원액은?
① 전환 전 월 평균임금: 200만원
② 전환 후 월 평균임금: 140만원
③ 전환 전 월 평균임금을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200만원×20시간/40시간=100만원
④ 전환 전ㆍ후 시간비례임금 차액: ②-③ = 40만원
⑤ 전환장려금: 월 40만원 (1년간 지원액: 480만원)
☞ (사례) 전환장려금 지원액은?
① 전환 전 월 평균임금: 200만원
② 전환 후 월 평균임금: 170만원
③ 전환 전 월 평균임금을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200만원×30시간/40시간=150만원
④ 전환 전ㆍ후 시간비례임금 차액: ②-③ = 20만원
⑤ 전환장려금: 월 20만원 (1년간 지원액: 240만원)
* 전환장려금은 월 최고 24만원이나, 사업주가 20만원만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20만원 지원
☞ (사례) 임신 근로자(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전환장려금 지원액은?
① 전환 전 월 평균임금: 200만원② 전환 후 월 평균임금: 200만원
*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
③ 전환 전 월 평균임금을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200만원×30시간/40시간=150만원
④ 전환 전ㆍ후 시간비례임금 차액: ②-③ = 50만원
⑤ 전환장려금: 월 40만원
◈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추가 지원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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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요약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인상 등 시행 내용 및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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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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