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6가지 사유에 한해 대부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신청사유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본인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설명자료 :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o 신청자격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자인 건설근로자 중 신청사유 해당자
o 신청사유 :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 개인회생개시결정 등 총 6가지 사유
o 재원 및 한도 : 본인 퇴직공제 적립원금의 최대 50%
o 이자 : 이자 없음(다만, 대부기간 동안 퇴직공제 이자 미적용)
o 상환기간 : 2년
o 신청방법 : 공제회 전국 지부ㆍ센터 방문 신청
이번 사업은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두 차례 사업과 달리 연중 시행할 계획이며, 연간 약 1만3천명이 약 1백40억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10월 부터 시행 | ||||
---|---|---|---|---|---|
부제목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등 6가지 사유 대부 시행 | ||||
등록일 | 2016-09-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