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의 핵심은 2년 넘게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청 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했다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됐다.
최씨는 이후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그 결과 최씨는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현대차는 대법원에 재상고하며 맞섰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현대차의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라고 볼 수 있고, 근로기간 2년을 넘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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