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2017년도에는 올해 수준인 1.70%를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2017년 산재보험료율은 지난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에 따르면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한편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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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금년도와 같은 1.70%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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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일부업종 통합 및 업종간 최대 요율 격차 해소 | ||||
등록일 | 2016-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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