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12년 3월 15일까지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특히,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하고, □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 방문접수: 공단 지사 ※ 2012. 2. 13~ 4. 2.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 우편접수: 신고기한인 2012.3.15.(목)까지 도착
□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까지 | ||||
---|---|---|---|---|---|
부제목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토탈서비스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 ||||
등록일 | 2012-02-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