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여진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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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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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017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 ||||
등록일 | 2016-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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