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가중되도록 조정한 결과, 구간별로 전년대비 15.5% ~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담금 현행-변경안 비교 >
의무 위반이 큰 기업(1/4 미만 고용)의 1명당 부담금은 전년대비 15.5% 증가하고, 의무 위반이 비교적 적은 기업(1/2 이상 3/4미만 고용)의 1명당 부담금은 전년대비 3.4% 증가한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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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때, 1명당 월 81만2,000원~135만2,230원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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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 ||||
등록일 | 2016-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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