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월 설 명절에 대비하여 9일부터오는 26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먼저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지도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도 운영된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융자 대책을 통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1350),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고용부, 오는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
---|---|---|---|---|---|
등록일 | 2017-0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