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다음달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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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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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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