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시행된다. ▣ 정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제도 등 다양하고 강한 제재를 마련하는 동시에 ◇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명단공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성명ㆍ상호ㆍ나이ㆍ주소 및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3년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는 제도 ※ 신용제재: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함으로써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제도 ※ 경영상 어려움: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 올해 8월2일 부터 시행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이상을 퇴직 근로자에게 先 지급하게 하고, ◇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게 총 1,200만원 체불하여 600만원 先 지급시 600만원 융자 지원 ▣ 사업주들이 쉽게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에는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에는 연 4.5%로 정하여 운영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Ⅰ. 배 경 ◇ 일시적 경영위기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선의의 사업주에게 대부를 제공함으로써 -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방안 강구 Ⅱ. 융자사업 개요 1. 사업주 요건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2. 근로자 요건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 ◇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융자신청 3. 융자금액 ◇ 체불금액의 1/2 융자 ※ 나머지 1/2은 사업주가 자력으로 근로자에게 先 지급 ◇ 근로자 1명당 6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5천만원 상한 ※ 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 하한 4. 융자 및 상환절차 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붙임1) 제출(사업주→지방관서) ② 융자신청 요건 확인(지방관서) *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발생 사실 확인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확인 * 50%이상 자기부담의지 확인 ③ 체불금품 확인 및 확인통지서(붙임2) 발급, 송부(지방관서→사업주, 근로복지공단) ④ 융자신청서(붙임3) 제출(사업주→근로복지공단) ⑤ 융자요건 심사(근로복지공단) * 담보제공 가능 여부 조사 * 사업주 및 법인 대상 신용조사 * 체불임금 50%이상 선 지급 확인 ⑤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근로복지공단→기업은행, 사업주) * 융자대상 사업주,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융자금액, 조건 등 ⑥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 담보제공 시 담보물 평가 및 관리 *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 * 근로자 계좌로 융자금 지급 ⑦ 융자금 원리금 상환(사업주) * 원금: 1년 거치 후 2년간 분기별 상환 * 이자: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매월 납부 5. 융자조건 ◇ 융자금리: 보증방식에 따른 융자금리 차등 적용 - 담보제공시 연 3.0%, 연대보증 또는 신용융자 4.5% ◇ 융자자금 집행 및 지급 방식 - 근로복지공단이 융자 대상자 및 융자 조건을 결정하여 통보하면 융자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계약 체결 후 융자금 지급 및 채권관리 - 금융기관은 사업주의 융자금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금 전액을 체불근로자 계좌로 입금(지급) 6. 부정수급시 조치 ◇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금 지급 중지 - 융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회수 ◇ 연대책임 -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 ◇ 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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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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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밀린 임금,「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
등록일 | 2012-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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