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서울보험조사팀’과 ‘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말까지 2천47건이 적발되어 829억 원이 환수 조치했고, 1천477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산재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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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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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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