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 월 대부 지원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를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 ![]()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천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겪게 되는 생계비 부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월 최대 대부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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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업계 종사자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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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대부 요건, 배우자 합산 8천만 원 이하로 완화 | ||||
등록일 | 2017-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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