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또 상·하반기 각각 약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금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원 상당의 검진으로 근로자의 비용 부담없이 실시한다. 다만 금년도 국가 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검진기관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로 지원대상자 선정시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7:30∼16:00, 토요일 07:00∼11:00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5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건설근로자는 7월초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하여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붙임: 2017년도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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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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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검진항목 중 기본 및 선택검진에 한해 전액 지원 | ||||
등록일 | 2017-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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