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시
부제목 검진항목 중 기본 및 선택검진에 한해 전액 지원
등록일 2017-04-18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또 상·하반기 각각 약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금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원 상당의 검진으로 근로자의 비용 부담없이 실시한다. 

다만 금년도 국가 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검진기관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로 지원대상자 선정시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7:30∼16:00, 토요일 07:00∼11:00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5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건설근로자는 7월초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하여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특성 상 육체노동을 하는 건설근로자가 종합 건강검진 실시를 통하여 조기 질병관리로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2017년도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