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매달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19일 부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는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사업주 이메일로 쉽게 받아보는 제도이다. ![]() 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 팩스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6월부터는 서면신청뿐만 아니라 고객지원센터에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향후에는 사업장가입내역, 민원서류처리결과 등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과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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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산재보험 부과내역 이메일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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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근로복지공단, 19일 부터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 시행 | ||||
등록일 | 2017-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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