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9.10~9.28)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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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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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
등록일 | 2012-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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