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최대 50만원(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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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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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6월 말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집중기간 운영 | ||||
등록일 | 2017-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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