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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부제목 고용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사항 77가지> 책 발간
등록일 2012-09-13
“우리 여성근로자들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제도를 맘껏 사용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남성근로자들도 배우자 출산휴가나 가족돌봄휴직 제도 등을 맘껏 쓸 수 있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사항 77가지>라는 제목의 이 책은 ▲출산 전후 휴가 제도 ▲유산ㆍ사산휴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문답 형식으로 설명돼 있다.

   이어 ▲육아휴직 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임신ㆍ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도 나와 있다.

   고용부는 이 책을 통해 임신과 출산 등으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과 사업주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임신
출산
출산 전후 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 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유산ㆍ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ㆍ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 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
-
출산 후
육아
육아휴직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
(08.1.1. 이후 출생자에 한함)
통상 임금의 40%를
최대 1년간 지원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
(08.1.1. 이후 출생자에 한함)
통상 임금의 40%를
기준으로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가족
돌봄
가족돌봄휴직
돌봄이 필요한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 있는 근로자
-
-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임신
출산
임신ㆍ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임신 중 또는 출산 전후 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유기계약시 6개월간
총 2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간 총 540만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출산 후
육아
육아휴직 등 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 기업은 20만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2. 각종 제도의 개념 및 핵심 내용 요약

   (1) 출산 전후 휴가 제도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됨.

   (2) 유산ㆍ사산 휴가 제도

   - 유산ㆍ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ㆍ신체적 영향을 미침. 유산 또한 사산하였을 때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

   - 유산ㆍ사산 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유산ㆍ사산에 의한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임.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4) 육아휴직 제도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출산ㆍ육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음.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

   -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 단절이 없다는 게 장점.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음.

   (6) 가족돌봄휴직 제도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음.

   (7) 육아휴직 등 장려금 제도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는 별도의 제도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8)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제도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량을 늘려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보다는 대체인력을 채용해 업무공백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 장려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라도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있음.

   (9)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 임신 중 또는 출산 전후 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임신 기간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사업장에는 숙련된 근로자와의 고용유지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을 지원.

※ 첨부 :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사항 7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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