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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업원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부제목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7-06-20

오는 28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는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공포(’16.12.27.)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적 환매수 적용대상
o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
o 회사가 환매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므로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①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③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하였다.
* 공모 또는 유상증자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
**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규모(주주총회로 20% 범위내, 이사회 결의로 10%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할인가격(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신주를 인수 하거나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주주는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라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4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음

3)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예탁기간 및 의무적 예탁기간 적용 제외
o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을 필요로 한다.
-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7년(’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청)인 점과 단기 매도경향(’15년 기준 5년미만 보유율 77.9%)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o 다만,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4) 환매수 의무면제 및 분할 환매수 사유
o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은 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보장되거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그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이상 감소 등 지표를 객관화하여 제시하였다.
ㆍ (환매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②최근 2년간 매출액 30%이상 감소, ③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④3년 연속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00% 미만이고 현금흐름이 적자, ⑤신용평가 투자 부적격, ⑥주권이 상장된 경우
ㆍ(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경우) ①영업·생산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②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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