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새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신규가입자 60%, 기가입자 40%)지원할 예정이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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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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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50인미만 사업장 대상, 7월부터 9월30일까지 실시 | ||||
등록일 | 2017-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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