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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제목 50인미만 사업장 대상, 7월부터 9월30일까지 실시
등록일 2017-06-27

고용노동부는 새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신규가입자 60%, 기가입자 40%)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취득이 확인될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17. 7. 1. ∼ 9. 30. (3개월)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신고사항
- (사업주)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착오 신고 사항 정정 등(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전국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
* 확인 청구는 대상사업장 규모(50인 미만)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진신고 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1인당 3만원)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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