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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위원회,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무료 선임 지원대상 확대
부제목 7월부터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으로 확대
등록일 2017-07-03

7월부터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등 무료법률 지원대상의 월평균임금을 2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 종료 시까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고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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