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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 내달 4일까지 정기감독 실시
등록일 2017-07-10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4일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핵심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및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이번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통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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