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 업체의 사업가동기간 산정 시 법인 기간만 인정하고 개인사업체 기간은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A씨에 대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4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학교급식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A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16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공단은 해당 업체의 사업가동기간을 산정하면서 개인 사업체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제외한 채 법인으로 전환된 2014년 8월 이후부터만 인정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퇴직 시점에서 해당 업체의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금년 2월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대표자나 사업장 소재지, 사업 종류가 동일하고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단이 단순히 법인 설립일 만을 기준으로 사업가동기간을 판단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며 개인사업체가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전환됐다면 개인사업체의 가동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므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체당금 청구와 같은 사건에서 특히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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