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o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o (융자종류 및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o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17년 243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중이고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4,400만원 이하 근로자임
o (융자조건) 연리 2.0%,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o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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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요약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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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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