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 등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화)에서 10월 12일(목)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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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석 연휴로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기한 10.10일 → 12일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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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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