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 주요 법위반 사법처리 사례
▣ 성차별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호봉 차등 부여(군필자 등 남자는 호봉을 가산하고 여성은 미가산)하여 사법처리(고평법 제8조)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식대 차등 지급, 하계휴가비 지급시 남녀차별 등 사법처리(고평법 제9조)
▶ 여성을 이유로 교육기회 차별, 점심시간에 민원전화 응대 배치 차별, 승진연한 적용시 여성 차별 등 사법처리(고평법 제10조)
▶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여 퇴직에 있어서 성차별로 사법처리(고평법 제11조)
▣ 임신ㆍ출산휴가
▶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하여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70조2항)
▶ 소규모 사업장(근로자6명)에서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근로기준법법 제74조)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고 59일 부여하여 사법처리(근로기준법법 제74조)
▶ 출산휴가 90일 부여 후 휴가기간 종료시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여 출산휴가기간 후 30이내 해고금지 위반으로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23조2항)
▣ 육아휴직 관련
▶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 기간중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자를 회유하는 등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로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제3항)
▶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사용후에 복직을 하면서 팀원으로 발령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여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제4항)
◇ 남녀고용평등 관련 사업주 주요 의무(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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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법처리 사례 및 관련 사업주 주요 의무(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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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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