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경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기금법인
o 우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이는 기본재산(적립금)의 지나친 사용으로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기금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한정한 것이다.
* ’15년말 현재 1,543개 기금법인 중 노동자 1인당 300만원 이상 기금법인 849개(55%)
2) 사용 요건 및 사용 가능한 금액 범위
o 한편,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다.
o 이 경우,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노동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노동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이는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ㆍ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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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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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등록일 | 2017-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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