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분할 전 회사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수급 자격의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사는 지난해 5월 자사를 지주회사와 사업부문으로 분리하면서 B사가 사업을 맡게 됐다. 분할 당시 A사는 상시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지원 대상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B사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B사가 신설회사이지만 ▲기존회사의 사업부문을 승계해 대부분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점과 ▲A사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시설비를 B사로 양도하는 것을 공단이 승인한 점 ▲지원 대상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일정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B사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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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사 분할돼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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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중앙행심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 ||||
등록일 | 201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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