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제도 운영을 위해 12월 한 달간「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이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후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되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관계자는“앞으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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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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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12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등록일 | 2017-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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