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사실이 기한내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이들의 급여자료가 신고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당시 A사에는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가 있었다. 공단은 A사가 기한내에 서류를 신고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등의 급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고 공단의 고용보험료 징수 전부터 위 서류에 기재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A사에 재직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고용보험료 산정시 반영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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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청에 신고된 급여자료는 "고용보험료 산정 근거 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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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중앙행심위,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
등록일 | 2017-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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