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업무대표권이 없는 명목상 등기이사가 폐업신고 등 사업경영자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B사가 파산하자 A씨는 자신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설계 업무를 해 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실무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 ||||
---|---|---|---|---|---|
부제목 | 중앙행심위, 서울노동청의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처분’ 취소 | ||||
등록일 | 2017-12-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