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건설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공단의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보험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 급여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해근로자를 본사 직원으로 본 공단은 A사가 본사 근로자의 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한 점을 들어 A사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인 4백2십7만여원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A사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했고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의 처분이 사업주의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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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사 직원 산재보험료 “현장근로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재 처분은 잘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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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중앙행심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
등록일 | 2017-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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