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o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함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재해’는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경로이동 중 특정장소(마트, 유치원 건물 등)에서 머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o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함
- (통상적인 경로)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를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최단,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ㆍ시위ㆍ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 포함
- (통상적인 방법)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 밖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o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ㆍ 일탈 : 출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ㆍ 중단 : 출퇴근 경로 상에서 사적행위를 위해 출퇴근행위를 멈춘 경우
- 일탈ㆍ중단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출퇴근재해가 불인정되나,
- 일탈ㆍ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그 행위를 위한 전ㆍ후 이동 중 사고를 출퇴근재해로 인정
* 산재보험법 제37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2. 경로의 일탈ㆍ중단의 예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는 행위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인정)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인정) 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 (불인정) 퇴근 중 탁구 동호회 회장 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인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인정)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3.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1.~7. (현행과 같음)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이하 생략)
2. 업무상 질병(이하 생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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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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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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