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시 체납한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내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행 법규에,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지위라서 보험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본인 사업장에서 사실상 자신이 직접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료 체납중에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보험료가 일시 체납된 상태에서는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더라도 산재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조치(납부최고(독촉), 보험관계 소멸 등)는 법령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업무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침에는 보험료 체납만을 사유로 보험관계를 소멸토록 하고 있으며, 납부최고(독촉) 절차도 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등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시 체납(2〜3회)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보험관계 소멸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며
▲ 보험관계 소멸 사실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전 고지하여 체납된 보험료를 보험관계 소멸전 납부하도록 독려하거나 향후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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