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 사업 개요 (’16년∼)
o (사업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가 중소ㆍ중견 기업에 도입ㆍ확산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여 경직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ㆍ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o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o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o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 1인당 주 3회 활용 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주당 5만원을 최대 1년간 간접노무비 지원
*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 개요 (’17년 신설)
o (사업목적)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ㆍ원격근무 등을 도입ㆍ확대하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비 지원
o (지원대상) 재택ㆍ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o (지원요건)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기업
o (지원내용) 직접지원(최대 2천만원) 및 융자지원(최대 4천만원)
-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연이율: 우선지원대상 1%, 중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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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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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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