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다음달 2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7년도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달 26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4월 2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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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4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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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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