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안내]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개요
등록일 2018-05-08
[1] 기간: ’18.5.8. ~ ’19.12.31.
[2] 대상: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1년 이상 인증기관 중 공단과 계약체결한 훈련기관(원격훈련기관 제외)
[3] 시범사업 운영(안)
가. 중증장해 훈련 인센티브
o 중증장해인의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훈련생의 장해등급에 따라 훈련비용 가산 지급
장해등급
1~3급
4~7급
8~9급
10~12급
장해등급별 가산율
50%
40%
20%
-
- 계산식: 해당 훈련생의 훈련비용 × 장해등급별 가산율
※ 훈련중지 또는 중단(중도탈락)된 경우에는 해당월은 부지급
- 청구방법: 매월 직업훈련 비용 신청서 제출

나. 취업성공 인센티브
o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훈련기관의 구인처 알선으로 취업성공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경우 훈련비용에 가산하여 지급
▶ 인정기준
▷ 훈련기관에서 취업알선한 구인처에 취업해야 함
- [붙임3] 「면접확인서」제출하는 등 훈련기관에서 알선한 구인처에 취업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고용ㆍ산재 취득신고한 경우에 한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월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
- 지급금액: 훈련생의 장해등급별 취업성공 인센티브 차등 지급
장해등급
1~3급
4~7급
8~9급
10~12급
장해등급별 가산율
7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 청구방법: 「직업훈련 비용 신청서」 제출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o 우수훈련 기관 참여 및 양성을 위해 훈련비용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지급
- 평가대상: 평가시점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1년 이상 인증기관 중 18~19년 상ㆍ하반기 훈련 선발자 수가 각각 5인 이상 훈련기관
- 평가기준(100점): 취업률(50점) + 모집률(50점)
평가등급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60점 미만
추가지급 비율
40%
30%
20%
10%
-
- 각 회차별 신청기한까지 『성과평가보고서』를 공단으로 제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 비율대로 익월 말일까지 성과급 지급
- 계산식: 해당 회차 산재노동자 전체 훈련비용 × 추가지급 비율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