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부제목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으로 확인 가능
등록일 2018-05-29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등 8개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 재직중인 노동자이다. 
 
특히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 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완화 적용 내용>
구 분
일반노동자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
융자종류별
소득기준
ㆍ(임금체불생계비) 연간소득 4,42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
ㆍ(임금체불생계비) 연간소득 5,43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
ㆍ(임금체불생계비 외*) 월평균소득 246만원(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일 것
ㆍ(임금체불생계비 외*) 월평균소득 302만원(4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일 것
융자조건
ㆍ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ㆍ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가능
융자
한도
자녀
학자금
ㆍ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ㆍ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ㆍ1,000만원(체불임금 범위내)
ㆍ2,000만원(체불임금 범위내)
* 총 7종: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단, 임금감소생계비 및 소액생계비는 감소 후 임금이 월평균소득 211만원 이하일 것)

한편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2,000명에게 약 1조 2천억원이 지원됐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 가능하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