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등 8개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 재직중인 노동자이다. 특히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 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완화 적용 내용>
구 분 |
일반노동자 |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 |
융자종류별 소득기준 |
ㆍ(임금체불생계비) 연간소득 4,42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 |
ㆍ(임금체불생계비) 연간소득 5,43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 |
ㆍ(임금체불생계비 외*) 월평균소득 246만원(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일 것
ㆍ(임금체불생계비 외*) 월평균소득 302만원(4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일 것 | |
융자조건 |
ㆍ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ㆍ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가능 |
융자 한도 |
자녀 학자금 |
ㆍ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
ㆍ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임금체불 생계비 |
ㆍ1,000만원(체불임금 범위내) |
ㆍ2,000만원(체불임금 범위내) |
* 총 7종: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단, 임금감소생계비 및 소액생계비는 감소 후 임금이 월평균소득 211만원 이하일 것)
한편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2,000명에게 약 1조 2천억원이 지원됐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 가능하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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