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내용
▣ 시행 배경
o 고용위기지역(8개)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 대상 융자대상 규모 및 지원 수준 확대로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완화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1) 고용위기지역(8개 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
*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전남 영암군
2)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소속 근로자
3) 한국GM군산공장 도급 사업장(28개소) 소속 근로자
o (소득요건 완화)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한국GM군산공장 도급사업장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에 한해 융자 소득기준 요건 완화(4인 가구 중위소득) 적용
o (융자한도액 상향)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등에 한해, 자녀학자금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연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금체불생계비 융자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o (융자대상 확대)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등에 한해, 자녀학자금 대상 요건을 고등학교 재학 자녀 포함 대학교 재학 자녀까지 확대
o (거치 및 상환기간 다양화)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등에 한해,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 단, 소액생계비는 변동없음 : 1년 거치 1년
▣ 적용일
o ‘18. 5. 23. (단, 고용위기지정일 이후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적용)
※ 단, 6개 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및 한국GM군산공장 도급사업장 근로자는 ‘18. 4. 5. 이후 2개 고용위기지역(목포시, 전남 영암군)은 ’18. 5. 4. 이후 융자 신청한 경우에도 요건 완화 적용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개요
▣ 사업내용
o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o (융자종류 및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o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18년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중이고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4,420만원 이하 근로자임 o (융자조건) 연리 2.5%,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o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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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 고용위기지역 재직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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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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