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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고용위기지역 재직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내용
등록일 2018-05-29
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내용
▣ 시행 배경
o 고용위기지역(8개)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 대상 융자대상 규모 및 지원 수준 확대로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완화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1) 고용위기지역(8개 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
*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전남 영암군
2)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소속 근로자
3) 한국GM군산공장 도급 사업장(28개소) 소속 근로자
o (소득요건 완화)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한국GM군산공장 도급사업장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에 한해 융자 소득기준 요건 완화(4인 가구 중위소득) 적용
구 분
일반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등
의료ㆍ장례ㆍ혼례비/
자녀학자금/부모요양비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18년 246만원)이하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18년 302만원)이하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8년 172만원)이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8년 211만원)이하
임금체불
생계비
배우자 합산 연간 소득액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8년 4,420만원) 이하
배우자 합산 연간소득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8년 5,430만원) 이하
소액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8년 172만원) 이하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8년 211만원) 이하
o (융자한도액 상향)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등에 한해, 자녀학자금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연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금체불생계비 융자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구 분
일반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등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500만원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생비
1,000만원(체불임금 범위내)
2,000만원(체불임금 범위내)
o (융자대상 확대)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등에 한해, 자녀학자금 대상 요건을 고등학교 재학 자녀 포함 대학교 재학 자녀까지 확대
구 분
일반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등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o (거치 및 상환기간 다양화)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등에 한해,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 단, 소액생계비는 변동없음 : 1년 거치 1년
구 분
일반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등
의료ㆍ장례ㆍ혼례비/
자녀학자금/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1임금체불생계비
1년 거치 3년 상환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2년 거치 4년 / ③ 3년 거치 5년 중 선택

▣ 적용일
o ‘18. 5. 23. (단, 고용위기지정일 이후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적용)
※ 단, 6개 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및 한국GM군산공장 도급사업장 근로자는 ‘18. 4. 5. 이후 2개 고용위기지역(목포시, 전남 영암군)은 ’18. 5. 4. 이후 융자 신청한 경우에도 요건 완화 적용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개요
▣ 사업내용
o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o (융자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내용
한도
의료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1,000만원
부모
요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장례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1,250만원
자녀
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임금감소
생계비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단,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1,000만원
(감소임금 내)
소액
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단,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2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1,000만원
(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o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18년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중이고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4,420만원 이하 근로자임
o (융자조건) 연리 2.5%,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o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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