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Ⅰ. 최저임금법 개정 개요
Ⅱ.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의미와 평가
Ⅲ. 예상질의 답변(Q&A)
(출처 : 고용노동부)
Ⅰ. 최저임금법 개정 개요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 최저임금委는 ’17.9∼12월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산입범위 등 노ㆍ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후 TF안 발표(’17.12.22)
o ’18.1월부터 최저임금委에서 TF안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TF안을 정부에 이송(‘18.3.7)
▣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논의경과 청취(‘18.4.11) 및 노·사 의견수렴(4.13) 실시 후 법안심의(5.21, 5,24, 5.25)
o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대안의결, 5.25), 본회의 통과(5.28)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o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o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o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Ⅱ.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의미와 평가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및 평가
[1]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
o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2,500만원 수준 이하의 저임금노동자가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
* ’17년 기준 연소득 2,500만원 노동자는 51.7%로, 이는 중위소득에 가까움
※ 중위소득(’16 귀속년도 근로소득백분위): 연 2,424만원(월 202만원)
[사례] ’18년 연간 월급총액 2,496만원(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40만원,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는 A노동자
⇒ ’19년 최저임금이 10% 인상*(월 173만원, 전년 比 16만원↑)되면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연간 월급총액 192만원(7.7%) 인상 효과
* 최저임금 인상률은 언론이 제시한 사례와 같이 10% 인상으로 가정
![]() o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배려
[2] ’24년까지 중식비, 정기상여금의 일정비율이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
[3]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개편의 계기 마련
[4]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
o 현재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
산입범위 개편 영향
▣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한 영향률 분석
o 산입범위 개편 전ㆍ후의 영향률(21.6%→19.7%)은 약 9% 줄어듦
- 저임금근로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체는 증감률이 적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증감률이 크게 나타남
![]() o 개편 전ㆍ후의 분위별 영향률은 1분위는 약 2.2% 줄어들며, 3분위 이후 급격히 커짐
![]() -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천명으로 추정 (1분위 4.7만명 + 2분위 8.4만명 + 3분위 8.5만명)
* 2,500만원 이하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6.7%(최대치)
[사례] ’18년 연간 월급총액 2,244만원(기본급 157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C 노동자
⇒ ’19년 최저임금이 10% 인상(월 173만원, 전년 比 16만원↑)되더라도 복리후생수당 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기대이익이 연 96만원이 줄어드나, 전년 대비 연소득은 96만원 증가
![]() ▣ 분석 결과
o ‘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15,354천명 중 연간 임금(정액급여+고정상여금)이 2,500만원 이하 자는 8,194천명(53.4%) 이며,
- 산입범위 개편 시 실질적으로 저임금계층(1~2분위, 소규모사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 받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계층(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계층)이 받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 사례
- 실제 업종별 노동자의 임금명세를 토대로 시뮬레이션(’19년 최저임금 10% 인상 가정)
① [음식점] 연간 월급총액 2,004만원(기본급 157만원, 식비 10만원)
⇒ 식비(복리후생수당)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기본급 10% 인상 효과
![]() ② [주유소] 연간 월급총액 2,046만원(기본급 157만원, 식비 13.5만원)
⇒ 식비(복리후생수당) 1.5만원 산입되어 기본급 및 연간 월급총액(8.5~9.4%) 인상 효과
![]() ③ [아파트관리업] 연간 월급총액 2,472만원(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39만원, 복리후생수당 10만원)
⇒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기본급 10% 인상 효과
![]() ④ [제조업] 연간 월급총액 2,688만원(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수당 17만원)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 각 7만원, 5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연간 월급총액(1.8%) 소폭 인상
![]() ⑤ [마트업] 연봉 2,748만원(기본급 199만원, 복리후생수당 30만원)
⇒ 복리후생수당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 ⑥ [건설업] 연봉 2,856만원(기본급 162만원, 정기상여금 46만원, 복리후생수당 30만원)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 각 3만원,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 향후 추진계획
▣ 현장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o 법 개정 내용 설명자료를 조속히 제작(사례 중심, Q&A 포함)하여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배포 (‘18.6월)
o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노사 설명회ㆍ간담회 개최 (‘18.6월~)
*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 주관ㆍ실시
o 최저임금 준수 여부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 실시 (‘18. 하반기)
▣ 노사단체에 대한 설명·설득 노력 전개
o 노·사단체에 대해 법 개정 안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법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을 최대한 고려
o 아울러, 노ㆍ사단체가 조속히 ’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적극 설득
Ⅲ. 예상질의 답변(Q&A)
[1]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왜 개편해야 하는 건지?
⇒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여 실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
*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
[2]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했던 이유는?
⇒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노사 이견 등으로 개선되지 못하였으나, 금번에 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조속한 입법 필요
o 아울러, 5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개정법의 산입범위를 토대로 최저임금委에서 법정시한(6.28.) 내에 ‘19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ㆍ결정 가능
[3]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여ㆍ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존중함
o 금번 개정안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임
o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전 논의가 마무리되어, ‘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4]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중 정기상여금은 다수의견, 복리후생비는 복수안 중 2안을 채택한 것과 가장 유사함
o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동자의 임금보호 측면에서 더 진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o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7%를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소득 약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5] 산입범위에 상여금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고, 그간의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 노사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번에 개선된 것으로 이해함
o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委에서 노ㆍ사ㆍ공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o 고용ㆍ경제상황,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금번 산입범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기대
[6]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개정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 최임위 노동계 위원이 사퇴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제 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
⇒ 금번 개정안은 노ㆍ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추구한 것임
o 법 개정 이후 이러한 점에 대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음
[7] 금년 초에 정부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금번 법개정안이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 금년 초 정부의 입장은 현행 법을 토대로 설명한 것임
o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에서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ㆍ소수 의견 모두 공감
o 금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노사 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의 소지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8] 상여금 지급 관행이 격월 또는 분기별임을 감안할 때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지급주기 변경을 둘러 싼 분쟁만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1개월 단위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음
o 이번 개정안이 상여금도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한 것은 오히려 사업장별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봄
[9] 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었음에도 대기업 등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 특례규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함
o 동 규정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체계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o 다만,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노ㆍ사가 금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함
[10] 기본급 대비 후한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대기업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릴 여지가 커져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금번 법개정안은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임
o 현재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
o 대기업 노사도 금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함
[11]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지?
⇒ 기숙사, 점심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안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
[12]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토록 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 ’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정기상여금 39만원(연 300%),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은 연소득 2,500만원의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함
o ’17년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51.7%로, 이는 중위임금(’16년 2,424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음
o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여ㆍ야 간에 합의된 적정 산입범위 제한선으로 알고 있음
[13] 노동계는 상당수의 저임금 노동자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금번 법개정으로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도 얼마든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 개정안은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여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다만,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 또는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음
o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대 21만6천명의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500만원 이하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6.7%(최대치)
[14] 노동계뿐 아니라 경총 등 경제단체도 반발하고 있는데?
⇒ 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한 안이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가 보기에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o 경제단체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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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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