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공단은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신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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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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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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