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금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비밀누설 금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됐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세요!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상시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시 이렇게 대응 하세요 ! ◇
▶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로 중단을 요구 한다
▶ 문자 등을 보내고, 증거(음성 녹음 등)를 수집한다
▶ 사업주에게 신고 또는 상급자 등과 상담하고, 문제해결(고충처리)을 요구한다
▶ 외부 관계기관(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이렇게 대응 하세요 ! ◇
▶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하여야 한다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고자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 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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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 7일부터 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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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사업주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 ||||
등록일 | 2018-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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