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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조항 및 벌칙
등록일 2018-06-07
(출처 : 고용노동부)
법 조항
주요 내용
벌칙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
사업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3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3조 제2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제13조 제3항
(신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 제2항
(신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 제4항
(신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 피해자의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적한 조치를 하여야 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 제5항
(강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피해자의 의견 청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 제6항
(강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1. 파면,해임,해고 등, 2. 징계,정직,감봉 등
3. 직무 미부여 등, 4. 성과평가 등 차별
5. 교육훈련 기회 제한, 6. 집단 따돌림 등
7. 그 밖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제7항
(신설)
성희롱 관련 조사자, 보고자 등 관련자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금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의2 제1항
(강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적한 조치를 하여야 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의2 제2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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