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다쳐도 산재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점심식사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비교>
기존 |
변경 후 |
o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 인정
o 그 외의 경우 : 불인정 |
o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 인정
o 사업장 인근 식당 : 인정 |
※ 업무와 관련된 식사행위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따라서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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